CCTV 안내판 의무와 기재사항|설치 금지 장소·녹음 금지까지

· 읽는 시간 약 4분 · 보안설치노트 편집팀

CCTV 안내판 의무와 기재사항|설치 금지 장소·녹음 금지까지

핵심 요약

  • 매장·주차장처럼 공개된 장소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고, 안내판 설치가 의무다.
  •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, 촬영 범위와 시간,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는다.
  • 화장실·탈의실 등의 내부 촬영과 녹음 기능 사용은 금지되며,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다.

어떤 CCTV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

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'공개된 장소'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, 즉 CCTV를 규율합니다. 공개된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. 매장, 식당, 병원 대기실, 건물 로비,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
이런 장소에는 아무 목적으로나 CCTV를 달 수 없고, 법이 정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민간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.

  •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
  • 시설의 안전과 관리,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치·운영하는 경우

도난 방지와 시설 관리를 위해 매장에 다는 CCTV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. 반대로 출입이 통제되어 직원만 있는 사무실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. 이 경우는 사무실 CCTV와 직원 동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.

안내판에 적어야 하는 것

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사람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.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기재사항 적는 내용의 예
설치 목적 및 장소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/ 매장 내부, 출입구
촬영 범위 및 시간 매장 전체, 계산대 / 24시간
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담당자 직책과 전화번호
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·관리를 맡긴 업체명과 전화번호

마지막 항목은 CCTV의 설치나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긴 경우에 적습니다. 보안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업체에 확인하세요.

안내판은 어디에 붙이나

기준은 '들어오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'입니다. 출입구 옆이나 문에 눈높이로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카메라가 여러 대여도 대수만큼 붙일 필요는 없고,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두면 됩니다. 출입구가 여러 곳이면 각 출입구에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설치할 수 없는 장소

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 목적이 도난 방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.

화장실 앞 복도를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, 문이 열렸을 때 내부가 화면에 들어오지 않도록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. 피팅룸이 있는 의류 매장, 탈의실이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카메라 방향을 정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녹음, 임의 조작, 다른 곳 비추기

법은 CCTV 운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.

  1. 녹음 기능 사용: 영상만 가능하고 소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.
  2.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: 방범용으로 단 카메라를 특정인을 따라가며 지켜보는 용도로 쓰는 경우 등입니다.
  3. 다른 곳을 비추는 것: 정해진 촬영 범위를 벗어나 옆 건물이나 길 건너를 찍는 경우입니다.

요즘 카메라는 마이크가 내장된 제품이 많습니다. 설치할 때 녹음 설정이 꺼져 있는지 직접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.

지키지 않으면

위반 내용 제재
녹음 기능 사용, 목적 외 임의 조작, 다른 곳 비추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화장실·탈의실 등 금지 장소에 설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안내판 미설치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
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며,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.

설치 전에 준비할 것

  • 안내판 문구를 정하고 출입구에 붙일 위치를 정합니다.
  • 카메라 화면에 화장실·탈의실 내부가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영상 보관 기간, 열람할 수 있는 사람, 관리책임자를 정해 운영·관리 방침으로 적어 둡니다.
  • 영상을 볼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, 초기 비밀번호는 바꿉니다.

보관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저장기간과 하드 용량 글에서 다룹니다. 이 글은 법 조문을 풀어 쓴 일반적인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안내판은 카메라마다 붙여야 하나요?

카메라마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.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한 경우 출입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는 방식이 허용됩니다.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.

소리까지 녹음되는 카메라를 달면 어떻게 되나요?

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마이크가 내장된 제품이라면 설정에서 녹음을 꺼야 합니다.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집 안에 설치하는 카메라에도 안내판이 필요한가요?

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. 가족만 생활하는 집 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안내판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공용 복도나 이웃의 현관이 찍히는 위치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촬영 범위를 자기 집 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근거·확인 경로
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(벌칙) · 제75조(과태료)
  • 조문 번호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할 것
전화상담 010-8356-6911